※ 한 해에도 아동을 위한 지구촌사랑의 활동에 희망을 약속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.
기부금 영수증(연말정산세액공제) 발급 안내
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
발급대상 | 발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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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| 이름, 주민등록번호13자리(사업자번호 10자리)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|
-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-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81조)
-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126)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.
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대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(대표전화 : 031-758-1234)